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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할 경우(다자간 합병)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2-13

여러 회사가 동시에 합병할 때 한 건의 합병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나요?

결론

9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할 때 1개 회사가 존속하고 8개 회사가 소멸하는 구조라면,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건의 합병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합병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보고총회·합병 등기도 각각 한 번씩만 진행하면 됩니다.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같은 날 8개의 합병계약서를 체결하되 존속회사 주주총회에서 별개의 안건으로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와 등기도 합병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소멸회사 일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합병에는 영향이 없다는 실무상 장점이 있습니다.

1. 여러 회사의 동시 합병, 한 건으로 묶을 수 있나요?

9개의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합니다. 1개 회사가 존속하고, 8개 회사가 소멸합니다. 이 합병을 하나로 묶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고민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 봅니다.

2. 하나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9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할 경우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개 회사가 존속하고, 8개 회사가 소멸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각각 배정할 신주도 하나의 합병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합병을 승인하면 되며, 각각의 소멸회사는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을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도 한 건으로 진행합니다. 보고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관련 등기도 한 번만 합니다.

3.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9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하지만, 존속회사와 각각의 소멸회사가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8개의 합병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각각의 합병을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합니다.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와만 합병을 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도 각각의 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멸회사의 일부 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합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각각의 합병에 따른 등기를 각각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합병으로 처리할 때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는 각각 열어야 하나요?
하나의 합병으로 처리하더라도 각각의 소멸회사는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할 때 합병계약 체결 시기는 달라도 되나요?
존속회사와 각각의 소멸회사가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체결 시기가 같아야 각각의 합병이라는 처리 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멸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합병에 영향이 있나요?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소멸회사의 일부 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합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자간 합병을 설계할 때는 합병계약서를 한 건으로 묶을지 각각 작성할지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 구성과 채권자보호절차, 등기 횟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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