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존속회사가 별도 계약 없이 어떻게 하나요?
합병이 되면 소멸회사의 매도인 지위는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지위를 옮기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소멸회사가 아니라 존속회사가 됩니다.
등기원인서면은 소멸회사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신청서에는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승계 관계를 입증합니다.
1.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별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합병을 했습니다. 높이나는새가 존속회사가 생각의끝이 소멸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했으므로, 생각의끝의 권리의무를 높이나는새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합니다. 합병을 하기전에 생각의끝은 제조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했으나 합병을 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질문1)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하였고, 생각의끝이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생각의끝에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1)양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소멸회사인 생각의끝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을 생각의끝에서 높이나는새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합병의 효력에 의해 매도인의 지위가 생각의끝에서 높이나는새로 승계되었습니다. 별도로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 제2항(준용규정)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질문2)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주식회사 생각의끝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등기의무자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인데요. 생각의끝의 법률상 지위를 높이나는새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답변2)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생각의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높이나는새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생각의끝의 기타사항란에 높이나는새와 합병을 했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높이나는새의 기타사항란에도 생각의끝을 흡수합병했다는 사실이 기재됩니다.
같은 쟁점에 대한 등기선례가 등기절차를 정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