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또는 합병을 결의한 후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감자·합병 결의일부터 2주가 지난 뒤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변경등기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가 지나 공고·최고를 진행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 신청은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이의기간을 정한 공고와, 아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로 진행합니다.
1. 감자·합병 결의 후 2주 이내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나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회사 등이 스스로 진행하다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법무사에게 해당 등기를 맡길 경우에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2. 주가 지난 뒤에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가 지나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경우,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 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
3. 근거가 되는 상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상법규정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등기 실무의 판단 — 상업등기선례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상업등기선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 7. 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시행 ]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