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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20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합병 등기와 자기주식 소각 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등기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각 절차도 원칙적으로 합병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 진행을 선택하면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같은 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의 결론입니다.

다만 소규모합병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므로 합병계약서에 기재한 정관변경이나 이사 선임 사항은 별도 결의 없이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1. 흡수합병에서 자기주식 소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흡수합병(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함)의 경우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 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 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도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없이 주식만 소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기주식의 취득 시기와 소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조문입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규모합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런데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선임할 이사를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결의 없이 합병계약만 승인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보는데, 소규모합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래서 소규모합병을 할 때에도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 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 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 소규모합병에서도 합병과 자기주식 소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놓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추가적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 상업등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11. 9.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 시행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선례의 회신 근거와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2.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 상법 제343조, 상법 제439조, 상법 제527조의5
  3.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금 감소 등기와 관련된 근거 조문입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소각과 함께 자본금을 감소하지 않고 주식만 소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흡수합병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도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 없이 주식만 소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규모합병 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이사를 적어 두면 별도 결의 없이 효력이 생길까요?
소규모합병은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이사를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별도의 결의를 거쳐야 해당 사항이 확정됩니다.
소규모합병에서 자기주식 소각까지 함께 처리하려면 합병계약서에 소각 내용을 먼저 정확히 기재한 뒤, 합병 등기와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같은 날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는 것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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