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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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이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11

개인사업자인 개인기업도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

상법이 합병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간이므로, 개인기업과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합병처럼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포괄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개인기업이라면 면허와 실적의 승계 가능 여부를 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기업과 회사는 합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보고 염법, 혹시 건설업과 관련한 업종일 것 같아서 그러한지 여부를 먼저 물었다. 그랬더니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회사와 합병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상법에 의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합병처럼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74조 제1항(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건설업 면허와 실적은 회사가 승계할 수 있나요?

합병이 아니라 포괄양수도의 길을 택할 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면허와 실적의 승계입니다.

개인기업이 건설업을 할 경우 그 면허와 실적을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회사간에 합병이라면 건설업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건설업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일 경우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이 면허와 실적을 관리하므로, 개인기업의 면허와 실적을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면허에 따라 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화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 후 상담이 종료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간 합병과 개인기업의 포괄양수도는 건설업 면허와 실적 승계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 간 합병이라면 건설업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예컨대 전문건설업이라면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이 면허와 실적을 관리하므로, 그 관리 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설계하기 전에 양수 대상 업종의 면허와 실적을 관리하는 기관에 승계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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