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개인기업도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을까요?
상법이 합병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 간이므로, 개인기업과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합병처럼 권리와 의무가 당연히 포괄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개인기업이라면 면허와 실적의 승계 가능 여부를 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기업과 회사는 합병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보고 염법, 혹시 건설업과 관련한 업종일 것 같아서 그러한지 여부를 먼저 물었다. 그랬더니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회사와 합병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 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기업과 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상법에 의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합병처럼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74조 제1항(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2. 건설업 면허와 실적은 회사가 승계할 수 있나요?
합병이 아니라 포괄양수도의 길을 택할 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이 면허와 실적의 승계입니다.
개인기업이 건설업을 할 경우 그 면허와 실적을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회사간에 합병이라면 건설업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건설업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일 경우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이 면허와 실적을 관리하므로, 개인기업의 면허와 실적을 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각각의 면허에 따라 그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화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 후 상담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