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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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할 때 증가할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순자산 범위 내 이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30

흡수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은 소멸회사 순자산을 얼마까지 초과할 수 있을까요?

결론

소멸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자본금 증가도 허용됩니다.

주식가치평가에서 순손익가치·장래가치·합병 시너지가 반영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며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등기실무에서도 순자산 초과 자본금 증가 등기를 받아들입니다.

1. 합병 시 증가하는 자본금에 한계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한 오후입니다.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회계사가 협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병을 할때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순자산 범위인지 질문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회계사님 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자본금이 소멸회사의 순자산 범위 내인지, 순자산을 초과할 때 그 한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 자본충실의 원칙에서는 초과 배정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살펴보면 소멸하는 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소멸회사의 가치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반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식가치평가를 할 때 순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순손익 가치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소멸회사의 자산이 장부자산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현실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소멸회사의 장래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 특히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양 당사회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다는 점,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멸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자본금의 증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은 순자산가액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7다64136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2]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3]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23조 제2항(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역쉬!!!

4. 등기실무에서는 어디까지 초과를 인정하나요?

등기실무는 어떻게 돌아가요? 등기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회사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자본금 증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문제인데요. 딱히 어느 정도까지 초과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순자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계사님들한테 그러한 이유서를 달라고 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회사를 흡수하는 합병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채무초과회사와의 합병도 인정되고 있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므로 채무초과 여부가 합병 자체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주권비상장법인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이상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병가액이 순자산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회계사에게서 그 산정 근거에 대한 이유서를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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