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를 발행해야하는지요?
합병을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회사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식을 매수하고 가액을 지불하므로, 그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실제 발행 주식수가 합병비율에 따른 주식수와 달라지는데,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주식수를 산정해 발행 주식수를 다시 계산하고 그 산식을 첨부해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기재해 두면 등기 절차가 매끄럽고,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매수가액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합병계약서에 반대 주식 수나 비율의 상한을 두고 초과 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취소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00과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00이 존속회사이고 한길이 소멸회사입니다. 모두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므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 주주들에게도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신주를 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을 반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며, 그 가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정 주식수가 합병비율과 달라지는데 합병등기는 가능한가요?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주식수와 합병계약서에 나와 있는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도록 정해진 주식수가 다르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합병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요? 이럴 때 등기소에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이 물음은 등기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1)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멸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주식수를 산정해서 합병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하고, 그 산식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합병계약서에 1)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주식수를 산정해서 합병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하고, 그 산식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매수가액 부담을 줄이려면 합병계약서에 무엇을 두면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별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수나 비율을 기재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수나 비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