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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증자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13

합병 승인 후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존속회사의 유상증자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결론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뒤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존속회사는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도중 신주를 발행하면 양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달라져 합병비율이 달어질 수 있으므로, 합병계약 체결 전에 소멸회사가 도중 신주발행 사실을 인식하고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과 예상되는 신주발행 결과를 합병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중에도 존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큰새의 임메니저는 양 사의 합병을 검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메니저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병 승인 후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존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의와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합병 절차 중 신주발행이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절차 도중 신주발행은 합병비율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구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그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양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멸회사도 존속회사가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주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예상되는 신주발행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주발행이 예상과 달리 불발되거나, 일부만 납입되거나, 발행가액이 달라질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합병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529조의2(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절차 중 신주발행이 불발되거나 일부만 납입되면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주발행이 예상과 달리 불발되거나 일부만 납입되거나 발행가액이 달라질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합병계약서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회사는 도중 신주발행 사실을 언제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요?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존속회사가 합병절차 진행 도중에 신주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병비율 산정에 예상되는 신주발행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도중 신주발행 사실과 합병비율 산정에 그 결과가 반영되었음을 기재하고, 신주발행 불발·일부 납입·발행가액 변경 시 취소 가능 여부까지 반영해 두는 선에서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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