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증자를 할 수 있나요?
합병 승인 후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존속회사의 유상증자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뒤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존속회사는 구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도중 신주를 발행하면 양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달라져 합병비율이 달어질 수 있으므로, 합병계약 체결 전에 소멸회사가 도중 신주발행 사실을 인식하고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과 예상되는 신주발행 결과를 합병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중에도 존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큰새의 임메니저는 양 사의 합병을 검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메니저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병 승인 후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존속회사의 유상증자 결의와 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2. 합병 절차 중 신주발행이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절차 도중 신주발행은 합병비율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속회사가 구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후 그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양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멸회사도 존속회사가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신주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예상되는 신주발행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기재합니다. 만약 신주발행이 예상과 달리 불발되거나, 일부만 납입되거나, 발행가액이 달라질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합병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