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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할 때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취득세 경감이 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12

공장 밖의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경감을 받는지요?

결론

적격합병에 중소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장 밖에 있는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합니다.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라면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1.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경감되나요?

젹격합병이면서, 중소기업간의 합병일 때에는 피합병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합병회사로 이전합니다. 이때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직원 기숙사가 있을 때 이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취득세가 경감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공장 내에 있는 기숙사 라면 사 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가 경감 됩니다. 그런데 공장 밖에 있는 아파트와 같은 기숙사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격합병이고, 중소기업간의 합병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문 내용

두 회사가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격합병이며, 중소기업간의 합병입니다. 피합병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은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장 인근에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여. 이 아파트도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요?

합병으로 이전받을 부동산을 공장 내 기숙사와 공장 밖 아파트로 구분하여,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보는 것이 취득세 부담 판단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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