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
무증자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증자합병은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나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할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때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지만,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은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존속회사의 합병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있는지, 특히 금융권 채권자의 반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 작성, 공시,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채권자보호절차, 보고총회, 합병등기의 순서와 필요 서류, 합병 후속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증자합병은 어떤 조건일 때 가능한가요?
1.무증자 합병의 조건에 대한 확인
대법원 등기선례 6-667호에 따르면 ‘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 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 하다.’라 합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란 존속회사가 완전모회사이며, 해산회사가 완전자회사인 경우입니다.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란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갖고 있고,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데, 모회사가 손자회사를 합병하거나, ‘갑’이 두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증자합병을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소수 주주가 합병을 반대해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대주주가 소수주주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축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증자합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 무증자합병을 허용합니다.
2. 완전모자회사가 아닌데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나요?
완전모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무증자합병을 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무증자합병을 하는 회사들은 피합병회사(해산회사)가 자본잠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주주가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0%의 주식을 대주주의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가 10%의 주식을 매입한 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가 0에 수렴하거나,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존속회사가 자기주시을 가지고 있거나,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합병을 하면서 해산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가 거지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해산회사가 가지고 있던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신주발행 없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무증자합병에 해당하지만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증자합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지도 않고 합병 교부금만 주는 합병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실무계에서는 무증자합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무계에서 무증자합병이라 함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무증자합병만을 무증자합병이라 합니다.
3.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존속회사)와 자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는 적격합병입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간에도 무증자합병을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취득한 후 자회사를 만든 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90%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10% 가지고 있을 때에도 무증자합병이 가능하지만,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는 회계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격합병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에 정한 세무상의 혜택이 있으며, 주주간의 증여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증자합병이고, 특수관계인간의 합병이므로 양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문제
자회사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없으므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존속회사의 주주 중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자회사간의 무증자 합병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주주가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지만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하나요?
4.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사전확인
무증자합병을 반대하는 양 회사의 주주는 채권자이의제출기간내에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경우 제출받은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의 실무자는 사전에 합병을 반대할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특히 금융권 채권자(은행/ 보증보험 등)에게는 사전에 합병을 반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합병에 동의를 할 때에는 동의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채권자이의제출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6. 어느 합병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5. 합병 절차에 대한 확인
모회사의 주주의 수가 많지 않다면 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 소규모합병보다 절차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주주가 1인이므로 일반합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7. 합병 절차와 일정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6. 합병절차 및 일정에 대한 확인
합병계약서 작성 및 공시/주주총회소집/주주총회/채권자보호절차/보고총회/합병등기의 순으로 진행하는 합병절차 및 일정과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8. 합병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7. 합병 후속 조치 등
합병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에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