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처리방법
역합병을 할 때 해산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흡수합병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존속회사는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승계합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승계한 자기주식을 합병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주식을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감소 없이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역합병과 포합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 한길(존속회사/ 모회사)은 주식회사 00(소멸회사/ 자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조세목적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00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00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데, 거꾸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을 한다. 이를 실무에서는 역합병 이라 하며,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포합주식 이라 한다.
역합병을 할 때 포합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으로 보나요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 1. 29.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시행 ]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 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 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3.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나요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가지가 있다.
1)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자회사)는 해산회사(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합병을 통해 해산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므로, 이 취득하는 주식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역합병의 경우 합병을 통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주식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주식 교부 +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4. 자본감소로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2)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자본 감소절차에 따라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자본감소에 따라, 존속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하고, 합병에 따라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한다.
3)자본감소없이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방법이다. 물론 신주를 발행해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다. 이런 실무는 가끔 발생한다.
5. 자기주식 소각 시 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선례는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신주 발행을 함께 하기로 한 경우 등기 순서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 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 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