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소규모합병을 할 때 회사 실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에 세금·적격합병 여부·소규모합병 요건·반대주주와 채권자·합병비율·기업결합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절차에서는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소규모합병공고를 하는 일정 관리와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가 핵심입니다.
합병등기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거래처 통지, 인허가·부동산 이전, 4대보험 변경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세금과 적격합병,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전검토사항
1)세금에 대한 확인 무릇 합병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합병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감당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또는 절감하는 법인세 효과, 주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등 국세를 검토합니다. 세금에 대한 검토는 회계사나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해야 하며 이때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취득세가 얼마나 들어가는 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합병을 함에 따라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존속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적격합병에 대한 확인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여러가지 세무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감경이 되므로 적격합병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적격합병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잇슈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규모합병 요건은 무엇인가요
3)소규모합병요건에 대한 확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 합병이라 합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것이 소규모합병이므로 소규모 합병을 하려면 존속회사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3. 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 중 어느 쪽을 선택하나요
4)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선택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약 45일)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비상장회사이면서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승인하는 것이 시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소규모 합병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4. 반대주주와 채권자가 있으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나요
5)반대주주의 주식수에 대한 판단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병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와 주식수를 계산해서 소규모합병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 B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플랜 B를 만들어 놀 필요가 있습니다.
6)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채권자가 있는 지 확인 소규모합병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일반합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합병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출하여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하고,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멸회사 절차·합병비율·장애사항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7)소멸회사의 합병절차에 대한 확인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간이합병 조건을 확인한 후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할 것인지, 일반합병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8)합병 비율에 대한 산정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합병비율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도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9)소규모 합병 장애사항에 대한 확인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를 사전에 가늠해 보는 것외에 합병을 함에 따라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하는 지, 이사 등 임원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지 여부를 점검 합니다.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이사 등을 기재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합병과 다른 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기업결합 신고와 주식매수선택권 등 승계 사항도 확인해야 하나요
10)기업결합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준비합니다. 11)주식매수선택권 등 특정 승계 사항에 대한 확인 소멸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합병을 통해 행사비율이나 전환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7. 소규모합병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2. 본절차 확인사항 1)일정에 대한 확인 소규모합병은 일정을 짜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라면 회사의 실무자가 직접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상장회사의 담당자가 일정을 짤 때 명의개서대리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라면 직접 일정을 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 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하는 예는 없고, 모든 회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합병공고라 합니다. 상장회사도 그렇고 비상장 회사도 그렇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소규모합병공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작성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법에 위반하여 합병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8. 합병계약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2)합병계약서 작성 사항에 대한 확인 소규모합병의 경우 상법에서정한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외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소규모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 합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 상장회사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아니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9. 채권자공고·개인정보·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4)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개별최고 대상 채권자 확정 합병을 승인하는 이사회일 부터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개별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권자이의제출공고기간과 공고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그 문구도 미리 확정해 둡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최고하므로 그 대상도 확정합니다.
5)개인정보 이관에 따른 조치 확인 소멸회사의 개인정보를 존속회사로 이관하므로 이에 따른 조치사항도 미리 확인합니다. 6)합병등기와 관련한 각종 서류 등 확인 합병 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검토하고,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증받기 위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7)합병의 효력발생에 따른 조치 확인 합병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 부터는 소멸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0. 합병 등기 후 어떤 사후 절차가 남나요
3. 사후 절차 1)합병에 대한 통지 소멸회사의 거래처에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통지를 합니다.
2)공장등록 등 각종 인가/허가/면허 사항의 이전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나 면허를 존속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3)소유권 이전 등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존속회사로 이전하고, 그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존속회사로 이전합니다.
4)그외 소멸회사 임직원의 4대 보험 등도 전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외에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사업담당자별로 작성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