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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과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지방세법에서 유상취득으로 인정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9

2023년 3월 14일 이후 합병·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유상취득으로 과세되는 건가요?

결론

2023년 3월 14일부터 지방세법은 합병·분할·분할합병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유상취득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합병과 인적분할은 무상취득으로,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합병·분할 시 상대방 법인이나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유상취득으로 보면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개정 전에는 어떻게 보았나요?

합병에 의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한테 직접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오랫동안 합병 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무상 취득 으로 보았습니다.

분할의 경우 인적분할 은 그 형태가 합병과 같게 되므로 무상 취득 으로 보았고, 물적문할의 경우 에는 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게 주식을 직접교부해 주는 것(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봄)으로 보아 유상 취득 으로 인정했습니다.

2. 왜 2023년부터 유상취득으로 바뀌었나요?

그러나, 합병‧분할은 상대 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3.3.14.부터 유상취득으로 지방세법상 명확히 규정 하였고, 지방세법에서도 유상취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상취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액과 세율 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 합병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어서 생략합니다.

3. 합병과 분할은 상법상 무엇인가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 지방세 교육교재는 이 제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합병‧분할 합병 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합병은 그 방법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된다. 회사 분할이란 회사가 재산과 사원관계를 포함하여 회사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 를 설립함으로써 하나의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해석과 예규는 합병과 인적분할은 무상취득,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합병‧분할은 상대 방 법인(또는 주주)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등 대가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3.3.14.부터 유상취 득으로 지방세법상 명확히 규정 하였다.

상법 제530조의2 제1항(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물적분할은 개정 전에도 유상취득이었나요?
개정 전에도 물적분할은 신설회사가 존속회사에게 주식을 직접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합병과 인적분할을 무상취득으로 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직접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적분할은 그 형태가 합병과 같으므로 무상취득으로 보았습니다.
합병·분할·분할합병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2023년 3월 14일 이후 유상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한 뒤 취득세를 준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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