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와 보증채무/ 보증채권자에게도 개별 최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합병 때 재무상태표에 잡히지 않은 보증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가 꼭 필요한가요?
보증채권자는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개별최고 대상입니다.
회사는 합병·분할·감자·조직변경 시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며 그 범위에 우발채무를 가진 채권자와 다툼이 있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연대보증의 속성상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보증인의 책임재산 변동이 채권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보증인의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개별최고 대상입니다.
1.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 어떻게 거치나요
합병/분할(비연대채무)/분할합병/감자/ 조직변경 등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를 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2. '알고 있는 채권자'는 어디까지인가요
개별최고 대상의 범위가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상법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최고를 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의 기준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별 최고를 하기 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와 우발채무(보증채무 등)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채권의 존재나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채권자 도 그 대상이 됩니다.
3. 보증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나요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상사보증이므로 연대채무 입니다. 보증채무는 우발채무이므로 모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에도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 개별최고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개별최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 이유를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자회사의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연대 보증 '의 속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을 선택해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받은 후,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나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도 채무자이고, 모회사도 모두 동등한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록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을 경우 자회사의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재산이나 책임주첵의 변동이 채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사상의 채무가 아니라서 '단순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으면,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보증인의 책임재산이나 책임주체의 변동이 채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