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협동조합도 회사처럼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도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합병·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협동조합이 아닌 법인·단체와의 합병이나 그러한 법인 등으로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도 합병·분할을 할 수 있나요
“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주식회사의 분할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회사는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는 데 민법 등 관련법률에 합병이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2. 협동조합이 흡수합병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 것인가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아닌 법인과 합병하는 길은 예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흡수합병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