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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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합병과 분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8

협동조합도 회사처럼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

협동조합도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합병·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협동조합이 아닌 법인·단체와의 합병이나 그러한 법인 등으로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도 합병·분할을 할 수 있나요

“ 협동조합 ”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종류입니다.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고,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분할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법에 회사의 합병과 주식회사의 분할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회사는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을 할 수 없는 데 민법 등 관련법률에 합병이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24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도 합병과 분할을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2. 협동조합이 흡수합병할 수 있는 회사는 어느 것인가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아닌 법인과 합병하는 길은 예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흡수합병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자주 묻는 질문

합병신고는 언제 처리되나요?
시·도지사는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합병·분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가 준용됩니다. 합병·분할의 기본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합병·분할을 검토하신다면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작성, 총회 의결,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까지의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두시면 절차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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