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일반합병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에서는 합병에 관한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2주가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지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의 협의로 정하고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 합병 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 전 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합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 D-16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D-15
- 주총 2 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 주총 2 주 전 ~ 합병일로부터 6 월
-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 D-1
-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 합병승인 주총 개최
- D
- 주총 특별결의
- 주식매수청구
-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 D+1
- 주총일로부터 2 주 이내 공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 D+20
- 주총일로부터 20 일 내
2. 간이합병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즉, 간이 합병에 관한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 이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 제2항(간이합병)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소규모합병에서는 왜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나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 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소규모합병)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합병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2항(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실제 소집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합병 반대의사 통지서는 2024. 5.8.부터 주주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주식매수청구서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까지 당사에 도달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반대의사 통지와 매수청구는 출석·표결과 어떤 관계인가요
쟁점
1.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병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건을 표결에 붙인 바 찬성 000 주, 반대 00주 입니다. 이때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반대의사 표시만 한 주주도 해당 결의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상법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없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관조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판단합니다.
쟁점
2.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주주와 회사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합병반대의사의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쟁점 3.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에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을 반대하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6. 회사는 언제까지, 어떤 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요
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5회 전환사채권자가 합병을 반대할 경우 제5회 전환사채권자의 집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사채권자 이의제기기간 연장사건을 딱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이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매수가액 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법원 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 하여야 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