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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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나 분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절차(사례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03

합병·분할·영업양도로 회사 개인정보가 넘어갈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절차는 어떻게 갖추나요?

결론

영업양도자·피합병회사·분할하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이전받는 쪽도 알려야 하지만 이전하는 쪽이 이미 알렸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알릴 사항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및 절차입니다.

통지는 서면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고, 과실 없이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며,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보기 쉬운 장소 게시 또는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합병·분할·영업양도와 개인정보 이전은 무슨 관계인가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를 개인정보라 하며, 현대사회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됩니다.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 해당 영업과 관련한 임직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또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도 따라서 이전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임직원의 정보를 같이 이전합니다.

오늘은 합병과 분할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 지 알아봅니다.

2. 누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요

이전하는 쪽과 이전받는 쪽 중 누가 통지 의무를 지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때에는 그 양도자, 합병을 할 때에는 피합병회사, 단순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을 하는 회사 가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업양수인이나 합병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나, 영업양도자, 피합병회사, 분할을 하는 회사 등이 이미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2

3.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합병과 분할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이라 씀)

  1. 가.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4. 어떤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9

5.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 실제 사례는 어떻게 생겼나요

실제 통지문이 위 세 가지 알릴 사항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는새는 2024년 10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4년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생각의끝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높이나는새가 보유하는 귀하의 개인정보는 ㈜생각의끝으로 모두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개인정보 이전 받는 자 - 상호: ㈜생각의끝 (합병 후 상호 동일) -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45 - 전화번호: 02-552-8373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서 개인정보 이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상호: ㈜높이나는새 - 주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4 - 전화번호: 02-552-8373 - 문의처: 경영지원부

2024년 10월 29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대표이사 전인산산

자주 묻는 질문

서면·이메일 통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받는 '과실 없음'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본문은 이전하려는 자가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재 등 공고 방법을 허용합니다. 통지 대상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서면·이메일로 알릴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통지문에는 이전받는 자의 상호·주소·연락처와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까지 사례처럼 빠짐없이 담아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