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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9

2014년 전과 후,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결론

2014년 1월 9일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제정으로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가 허용됩니다.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재무상태표 등)은 합병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면이 아니고, 등기관도 채무초과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변경 전 등기선례 제6-667호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합병을 부정하고 재무상태표 첨부를 요구했습니다.

선례 변경 이후 실무에서는 재무상태표 없이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아래에 보면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 1. 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2.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변경전 대법원 등기선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67호, 시행 ] 6-66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59조 제2항(자본준비금)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기선례도 일응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가능하지 않았고, 소멸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거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3. 선례 변경 이후 실무는 어떻게 달라졌나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합니다

변경전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한 후 합병을 하거나,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합병을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등기선례에 터잡아 위 선례변경 이후에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합병을 하고 있으며,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례 변경으로 폐지된 옛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상업등기선례 제2-78호가 제정되면서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되었습니다.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 신청 서류는 선례 제2-78호 이후의 첨부 요건 기준으로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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