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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비상장/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9

합병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들어갈 본문과 합병의 요령, 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은 어떻게 쓰나요?

1. 소집통지서 본문(일시·장소·의안·매수청구권·준비물·기타사항)

주식회사 00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께 주주님의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정관 제2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1.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09시 00분
  2.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 대회의실
  3. 3. 회의목적사항
  4. 가. 부의안건 : 1안) 합병계약 승인의 건
  5. 4.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6.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별첨2[매수청구권행사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2. 가.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3. 나. 대리행사 :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4. 6. 기타사항
  5. 참석주주님을 위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별첨1 — 합병의 개요

[별첨 1]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 00 (이하 “합병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 한길 (이하 “피합병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재무적 안정성 제고, 대외신뢰도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조달능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2. 합병의 방법 ㈜ 00이 ㈜한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 한길은 해산합니다.

3. 합병의 요령(신주배정·합병비율·신주발행)

3. 합병의 요령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2.321 주를 교부합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식매수청구 권은 없으며,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합병비율 가. 합병비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2.321 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상증법에 따라 산출된 주식가치에 근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7주

4. 채권자 보호절차

(4)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합병계약서의 해지조건과 효력발생

(5)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지조건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합병계약의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 존속회사 ” 과 “ 소멸회사 ” 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 6 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존속회사 ” 의 주주총회. “ 소멸회사 ” 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요일정

(6)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3,500 원 -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임시주총소집 이사회 결의일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합병계약승인 이사회 결의일 합병계약 체결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반대의사통지기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합병신주교부일 주)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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