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몇 개의 주제 검토
회사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흡수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합병등기 신청일에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합병 전 매수·매도한 부동산 모두 존속회사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 전 잔금을 완납한 부동산은 잔금 완납시점 취득세와 합병에 따른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고, 잔금이 합병 이후 지급된 경우에는 매매에 따른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순차 합병사실이 나타나는 등기부를 첨부하여 최종 존속회사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으나, 합병마다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 없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의 신청의무와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합병의 효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회사합병의 효력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합병은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날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므로, 계별계약에 대한 승계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은 어떻게 등기하나요
주 식회사 한길로가 주식회사 00을 흡수합병 을 했습니다.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00(매수인)은 주식회사 먼길(매도인)과 공장 부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지급도 완료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주식회사 00과 합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잔금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세법상 주식회사 00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 00은 주식회사 먼길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00이 합병으로 소멸함에 따라 주식회사 한길이 00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도인 먼길(등기의무자), 매수인 한길로(등기권리자)로 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길로는 00을 흡수합병했다는 0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서류(예를 들어 합병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합병 전 잔금 완납 부동산의 취득세는 두 번 낼까요
그러면 합병전 잔금지급을 완료한 상태 에서 존속회사가 위와 같은 등기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회사의 00이 잔금을 완납했으므로, 세법상으로는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완납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00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한길이 00을 합병을 했으므로, 합병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실행시에는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이하 취득세의 견해는 같은 뜻임).
사례와 같은 경우 매도인에서 00로 00에서 한길로 순차적인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시점에 00은 합병에 따른 해산에 의해 법인격을 상실했습니다. 법인격을 상실했으므로 등기능력도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한길이 합병을 통해 00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했구요. 그래서 매도인인 먼길에서 바로 한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병 후 잔금지금 지급하는 경우 에는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 잔금 지급일자가 합병의 효력발생 이후일 경우 에는 한길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에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4. 매수한 부동산의 직접 등기를 인정한 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이 절차를 대법원 등기선례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등 제정 1996. 1. 24. [등기선례 제4-374호, 시행 ]
1.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을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갑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갑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은 어떻게 등기하나요
제2주제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주식회사 한0이 주식회사 큰0을 흡수합병했습니다. 큰0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주식회사 먼길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합병 후에 이루어 진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회사 큰0의 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0이 취득 합니다. 큰0과 먼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한0의 소유가 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길에 이전 해 주면 됩니다. 다만 한길과 먼길은 다른 추가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큰길과 먼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 절차에 관한 등기선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합병이 연속되면 중간 등기를 생략할 수 있나요
주시회사 먼길을 주식회사 큰0이 흡수합병을 하고, 바로 주식회사 큰0을 주식회사 한0이 흡수합병 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합병이 이루어 지므로, 먼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큰0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바로 한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취득세를 한 번 절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먼길에서 주식회사 큰0로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길에서 큰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존 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소멸회사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입니다. 따라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부동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가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때 존속회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두 번의 합병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므로, 한길은 합병을 원인으로 두 개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차 합병 경우에 관한 등기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8. 12. 7. [등기선례 제5-312호, 시행 ]
가. 갑을 소멸회사로 하고 을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있은 후 다시 을을 소멸회사로 하고 병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병은 을이 포괄승계한 갑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은,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의 흡수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며, 갑을 신탁자로 하여 정에게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가 있는 경우에도 순차 합병된 사실을 소명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합병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가부 등에 관한 등기선례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가부 등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347호, 시행 ]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병 회사가 을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 및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상법 제235조 참조예규 : 제422호 참조선례 : Ⅲ 제464항
7. 합병 등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농지(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어떤 사유에서인지 농지를 소유한 법인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를 합병에 의해 취득할 경우 존속법인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도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존속회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멸회사는 이미 합병으로 해산하여 법인격을 상실했고, 존속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그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는 상태가 되고, 민법 187조에 의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등기선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5. 3. 29. [등기선례 제200503-8호, 시행 ]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3. 29. 부등 3402-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87조, 농지법 제6조 2항, 제8조 1항
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신청의무·과태료가 적용되나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제11조 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을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23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615호, 시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제11조 에서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위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을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23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9. 1. 8. 등기 3402-2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