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합병등기 첨부서류 여부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가 합병등기 첨부서류로 꼭 필요한가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300억원 이상인 상대회사와 합병하는 일반 신고 대상 합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등기첨부서면이 아닙니다.
반면 합병당사자 중 하나 이상이 계열회사를 합산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이면 신고서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합병등기 신청 때 첨부해야 합니다.
대규모 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심사결과 통지 전까지는 합병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고 대상 회사의 금액 기준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어떤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인가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상대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기업결합의 신고)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신고 대상 회사의 규모 기준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 를 말한다.
2. 대규모 회사의 합병은 등기 전에 신고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합병당사자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 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신고 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를 하여서는아니된다.
합병당사자의 규모에 따라 등기 전 신고와 심사결과 통지 전 등기 금지라는 특칙이 붙습니다.
3. 방송 분야 합병은 신고 절차가 다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 등 방송 분야 인허가가 결부된 기업결합은 주무관청에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메뉴에 적힌 날짜 개정으로 2025.10.1 시행 문문에서 주무관청 표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의 인용 문장 L2, L3과 달라진 점은 아니며, 제12조의 절차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를 합병등기 신청 때 첨부해야 하나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를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상대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등기첨부서면이 아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합병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이다.
신고대상 회사의 금액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