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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과세표준액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1

합병으로 소멸회사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합병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에 매매·감정·경매·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평가기간 밖의 매매 사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복잡해졌습니다.

합병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과세표준은 " 시가인정액 ”입니다. "시가인정액"이 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 제3항 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시가인정액의 정의와 산정 방법은 평가기간 안의 실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1.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3.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4.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5.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3.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 평가기간 밖의 매매 사례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평가기간에 사례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안의 거래라면 심의를 요청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

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취득일 전의 감정가액이라면 자본적지출액은 더할 수 있나요

⑦ 시 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합병 외에 분할이나 조직변경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모두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합병 등기 전에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 사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정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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