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12월 31일과 1월 2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합병등기 신청 시점은 12월 31일과 1월 2일 중 어느 쪽으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합병 효력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발생하므로, 2025년 1월 2일보다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12월 31일에 신청하면 등기 완료가 2025년이 되어도 합병 효력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라 소멸회사가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적격합병의 사업 유지와 근로자 승계 비율 100분의 80 유지 요건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정해져 연말 신청이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1. 왜 이 질문이 실무상 고민이 되나요
2024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12월이 가장 바쁩니다. 1년 중 자본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는 합병과 분할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드는 실무상 고민 하나/ 합병등기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25년 1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합병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등기는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비록 그 등기가 2025년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 효력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약 2025년도 1월 2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2025년도 사업년도가 개시된 후에 해산하게 되므로, 2025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합니다. 2024년도 12월 31일에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가 2025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적격합병 요건에는 왜 연말 신청이 유리한가요
사업 유지 기간과 근로자 승계 비율 유지 기간이 모두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적격합병의 경우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적격합병이 되려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2024년도 12월 31일에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2024년 12월 31일 당일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2일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승계받은 사업의 유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