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간이합병 절차와 요건, 합병등기 필요서류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6-30

간이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합병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흡수합병 방식입니다.

이는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총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합병에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보호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합병등기 신청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합병승인 이사회의사록, 공고 신문 전지, 주주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간이합병이란 무엇인가요?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합병 방식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간소합니다.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나,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효과, 주의할 점, 일정별 절차, 그리고 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합니다.

간이합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흡수합병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대부분 또는 전부 지배하고 있어 주주총회를 여는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무증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하는 것보다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주주가 1인 이므로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간이합병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 한 경우, 또는
  2.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9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원칙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2 제1항(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참고로, 소멸회사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갈음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합니다.

3. 간이합병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계약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합병 공고·통지 의무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공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수 있나요?

간이합병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 됩니다. 다만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간이합병 절차는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아래는 합병 이사회 승인일을 기준일(D)로 본 표준 일정 예시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일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일정
  2. 절차
  3. 내용
  4. 사전
  5. 사전 준비
  6. 외부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등
  7. D-31
  8. 합병 이사회 결의
  9. D-30
  10.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1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2주 전 공고
  12. D-28
  13. 합병계약 체결
  14. 이사회 결의 2주 전 ~ 합병 후 6개월
  15. 합병계약서·합병재무제표 비치 및 공시
  16. D-15
  17.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1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주주 확정일
  19.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2주 내
  20. 간이합병 공고 및 합병 반대의사 통지 시작
  21. 반대주주는 공고일부터 2주 이내에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함
  22. D-14
  23. 주주명부 폐쇄
  24. 주주 수가 많은 경우 필요
  25. D-1
  26.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완료
  27. 간이합병 공고일부터 2주 내 서면 통지
  28. D
  29. 합병 이사회 승인
  30. D
  31. 결의 내용 공시 및 보고
  32. D+1
  3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개별최고
  34.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35. D+20
  3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37. 간이합병 공고일부터 2주가 지난 날부터 20일 내 서면 청구
  38. D+32
  39.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40. 공고기간 1개월 이상
  41. D+33
  42. 합병기일
  43.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자를 달리할 수 있음
  44. 이후
  45. 합병등기 신청

7. 합병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필요서류
  2. 부수
  3. 비고
  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7. 1부
  8. 합병승인 이사회의사록
  9. 3부
  10. 각각 합병계약서와 간인 필요 /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11. 신문 전지 (간이합병 공고, 채권자 보호절차ㅡ주권제출공고)
  12. 각 1부
  13. 정관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갈음할 수 있음
  14.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서
  15. 최근 등기소에서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비적으로 법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16.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
  17. 1부
  18.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 시 개인인감도장 불요
  19. 법인인감도장
  20. 이사회의사록, 공증용 위임장·진술서,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 시 불요
  21. 주주명부
  22. 1부
  23. 총주주 동의서
  24. 1부
  25. 총주주의 도장 날인 (총주주 동의로 진행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소멸회사의 이사가 2인인데도 간이합병을 할 수 있나요?
소멸회사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간이합병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할 수 있나요?
합병등기 첨부용 공고 신문 전지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총주주가 모두 동의하면 공고·통지도 해야 하나요?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의 공고·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은 요건(90% 소유 또는 총주주 동의)에 따라 공고·통지 의무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가 달라지므로, 합병 이사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일정과 서류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