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회사의 채무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특정 채무만 승계에서 빼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멸회사의 특정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을 하면 해산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므로, 특정 채무만 골라 빼는 방식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뿐 아니라 직원과의 고용계약, 특허권,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도 존속회사가 승계합니다.
1. 흡수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두 회사 이상이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합병을 합니다.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고, 나머지 회사들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사례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먼길을 흡수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회사, 먼길이 소멸회사입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해산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승계를 합니다. 주식회사 먼길의 권리의무를 주식회사 큰새가 포괄승계하는 것이지요.
소멸회사의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직원과의 고용계약이라든지 해산회사가 갖고 있던 특허권,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 등'도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2. 특정 채무를 승계에서 빼는 합병이 가능한가요?
이때 해산회사의 재산 일부를 해산회사에 유보한다든가 또는 해산회사의 특정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병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주석 상법 합병 편 중 해당 내용 인용)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해산회사의 재산 일부를 해산회사에 유보한다든가 또는 해산회사의 특정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