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합병 대가를 주식 없이 금전으로만 주는 합병도 법상 인정되는가요?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흡수합병이 인정됩니다.
2006년 8월 29일 상법 개정 전의 상업등기선례(제2-73호)는 이러한 합병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등기선례는 나오지 않았고 현행 상법 제523조·제524조가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매매에 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왜 문제가 되었나 — 주주 지위 박탈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때 그 금전을 합병교부금이라 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그 밖의 재산 포함)만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합병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를 사실상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 구 상업등기선례는 왜 허용하지 않았나
2006년 8월 29일 상법 개정 전 대법원 등기선례 -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아니함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
1. 회사의 합병 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 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 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 계약상의 합병 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대법원 2003. 02. 11. 선고 2001다14351 — 추심금 · 판례 원문 보기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7 질의회답)
(출처: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3. 2011년 개정으로 달라진 결론
그런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흡수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등기선례를 변경하는 새로운 등기선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행 흡수합병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을 할 때 세금상 주의점은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을 할 때 주의할 점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이 되지 아니하며,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매에 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