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다자간 합병을 할 수 있나요?
다자간 합병은 가능하며, 존속회사 하나에 여러 소멸회사가 합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다자간 합병은 대부분 소멸회사가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인 경우입니다.
합병계약서는 하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소멸회사 중 일부가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합병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다자간 합병, 실제로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협업을 해 오던 회계사가 다자간 합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염법, 거래처에서 다자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자간 합병을 해 본 경험이 있지요?' '김회계사님, 실무상 다자간 합병이 많지 않아서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다자간 합병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많이 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 번 해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해 본 경우는 8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속회사는 하나이고, 7개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였는데요. 소멸회사가 100% 자회사이거나 손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합병계약서는 개별 작성인가요, 하나로 작성인가요?
다자간 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지,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각각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없습니다.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회사 중 한두 개가 합병계약을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서, 나머지 회사들만 합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자간 합병은 대부분 소멸회사가 자회사이므로, 이런 염려를 할 경우 실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회사가 대부분 자회사인 다자간 합병에서는 이런 염려가 실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