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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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30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다자간 합병을 할 수 있나요?

결론

다자간 합병은 가능하며, 존속회사 하나에 여러 소멸회사가 합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다자간 합병은 대부분 소멸회사가 100%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인 경우입니다.

합병계약서는 하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소멸회사 중 일부가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합병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다자간 합병, 실제로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협업을 해 오던 회계사가 다자간 합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염법, 거래처에서 다자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자간 합병을 해 본 경험이 있지요?' '김회계사님, 실무상 다자간 합병이 많지 않아서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다자간 합병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많이 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 번 해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해 본 경우는 8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속회사는 하나이고, 7개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였는데요. 소멸회사가 100% 자회사이거나 손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합병계약서는 개별 작성인가요, 하나로 작성인가요?

다자간 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지,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각각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없습니다.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회사 중 한두 개가 합병계약을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서, 나머지 회사들만 합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자간 합병은 대부분 소멸회사가 자회사이므로, 이런 염려를 할 경우 실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회사가 대부분 자회사인 다자간 합병에서는 이런 염려가 실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자간 합병을 계획하신다면 소멸회사 목록과 지분 구조를 정리해 합병계약서 작성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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