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상호간에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끼리도 합병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같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방공사 상호간의 합병도 가능합니다.
지방공사 상호간 합병을 부정한 1999년 등기선례(제6-694호)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전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 없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지방공사끼리의 합병,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지역내 지방공사 끼리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합병이 가능한지요? 관내에 있는 법무사님께 문의해 보았는데 아래 예규를 들어 지방공사 끼리는 합병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방공사 끼리 합병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질문의 답은 지방공기업법이 「상법」을 어떻게 준용하는지에서 나옵니다.
2. 1999년 등기선례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법무사님께서 근거로 든 선례의 원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22. [등기선례 제6-694호, 시행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대하여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시개발공사가 ○○시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863항
(출처: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22. [등기선례 제6-69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는 1999년도로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전의 법률에 터잡아 회신된 내용이므로, 지방공기업법 관련조항 개정 이후에는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3.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관련 지방공기업법 규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합병 상대방이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인 경우의 특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 제1항(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①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합병에는 승인 절차가 붙습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 제2항의 협의·승인 주체 표기는 원문 집필 시점 이후 2025.10.1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