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정해진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수익가치·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 범위 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회사 간 합병에서는 상법이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실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사례의 구조 — 소멸회사 주주가 합병비율 불공정을 주장하는 경우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대로가 합병을 합니다. 큰새가 존속하고 대로가 합병으로 소멸합니다. 대로가 큰새와 합병을 함에 따라 대로의 주주들은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큰새의 주식을 받거나, 금전을 교부 받거나(합병교부금), 큰새의 모회사가 있을 경우 그 모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로가 큰새의 주식을 받을 경우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합병 비율에 따라 대로의 주주들이 큰새의 주식을 교부 받습니다. 상법에서 합병비율을 정하는 방법까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상장 회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상증법에 따르지 않고 당사 회사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3조 제2항(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주식회사 대로의 주식을 10%가지고 있는 전인산이 합병승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상증법상의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대로의 주식70%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큰새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데, 대로의 대주주가 합병계약을 찬성하였으므로, 대로의 주주총회에서 큰새와 합병을 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때 대로의 주주 전인산이 1)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1)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 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 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 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라 합니다.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7다64136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판례 원문 보기
사례의 경우 주식회사 대로의 주주 전인산이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2)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라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큰새와 대로 모두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장회사의 합병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에서는 별도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상장회사간에 합병을 할 때 과세를 위해 합병가액 등을 정해 놓았습니다.
4. 비상장회사 간 합병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양 회사가 모두 비상장회사인 이 사례에서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산정 절차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사례와 같이 존속회사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소멸회사의 주식 70%를 가지고 있고, 상증법상에서 정한 합병가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합병을 할 경우에는 합병비률이 현저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염법 개인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