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적격합병의 주식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으면 적격합병의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단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는 처리는 상법 제443조 제1항이 정한 단주 처리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인세과-749(2011.10.12) 질의회신의 요지입니다.
1.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이 쟁점에 대한 질의회신의 문건번호와 회신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법인세과-749, 2011.10.12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회사가 단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는 처리는 상법이 정한 단주의 처리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상법 제443조 제1항(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질의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자주 묻는 질문
단주가 발생해도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그대로 인정받는가요?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주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요건을 저해하지는 않습니다.
합병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있는지를 질의회신(법인세과-749)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 뒤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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