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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15

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론

간이합병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존속회사가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채 주주가 반대하거나 소멸회사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면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과 달리 간이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상법 조항이 없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 간이합병이란 무엇인가요

간이합병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존속회사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즉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는 일반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으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합병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상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간이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이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멸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할 때에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3. 간이합병에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상법에 따라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1항(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간이합병도 소규모합병과 같이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만 보면, 간이합병에서도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상법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회사가 이를 매수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간이합병은 의사결정 구조상 소규모합병과 같이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지만, 간이합병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상법 조항이 없습니다. 소멸회사 소수주주가 존속회사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멸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 수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불가능하여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합병을 검토할 때는 존속회사의 지분율과 소멸회사 이사회 구성 가능 여부부터 짚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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