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상장회사 합병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7

상장회사 합병 일정표에서 합병 준비 단계부터 주주총회 개최와 합병 완료까지 각 단계 일정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일정표의 전제와 사용 방법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짤 때에는 거래소 등과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합병 준비 단계 (D-46 ~ D-16)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뢰에서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합병 준비 초기 절차를 담은 구간입니다.

1.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및 신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발행및공시규정 제5-14조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2.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D-16 상법 362조

3. 합병계약서 작성 D-16 상법 제522, 523, 524조 O

4. 이사회 결의사항 공시 및 신고 D-16 금융위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5. 증권신고서 제출 D-16 금융위 발행 및 공시규정 제2-9조

3. 주주총회 준비 단계 (D-15 ~ D+24)

주주명부 기준일·폐쇄, 기업결합신고, 주총 소집 통지, 합병계약서 공시, 반대주주 의사 통지 접수까지의 절차입니다.

6.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공고 D-15 주주 상법 제354조 기준일 2주간전 O(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위한것)

7. 주식매수청구일정 통보 D-15 예탁원 자본시장업 제316조 ※기업결합신고 D-15 공정위 독점규제법 제12조

8. 합병계획 통보 D-15 대행사 9.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D 상법 제354조 익일부터 주주명부 폐쇄 (3영업일) O

10. 권리주주 확정 D+8 ※6영업일 이내 11. 주주알람부 인계 D+10 발행사 12. 경영참고사항 비치 D+10 대행사 금융위 거래소 상법 제542조의4 3항 상법시행령 제10조 4항 발행및공시규정 제3-15조 주총종료일까지

13. 주총소집 통지서 발송(공고) D+10 주주 상법 제363,374조 상법 제542조의4 주총 2주전까지

14.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D+10 상법 제522조의2 주총 2주전부터 합병일 이후 6월 경과일까지 15.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D+10~D+24 주주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O

4. 주주총회 개최와 주식매수청구·채권자보호절차 (D+25 ~ D+56)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이의, 구주권 제출, 주식병합 절차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16. 주주총회 개최 D+25 상법 제522조, 434조 합병계약서승인(특별결의) 이사회 개최 17. 주주총회결과보고 D+25 금융위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주총결의후 즉시 간의합병 동의(종류)

18.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D+26~D+45 주주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19.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통지 D+26 주주 상법 527조의5(232조) 이의제출기간 D+27~D+56 O 20. 구주권 제출 공고·통지 D+26 주주 질권자 상법 제440~444, 530조 주권제출기간 D+27~D+56

21. 주식매수청구권행사내역 보고 D+46 금융위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상장규정 제56조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때, 매수가격결정이 있는 때

22. 주식매매거래정지 공고 D+45 거래소 증권상장규정 제35조 코스닥상장규정 제29조 매매정지기간 D+55~ 상장전일

23. 주식매수가액 지급 D+54 주주 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후 1월 이내 실무상 구주권제출 종료전

24.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주식병합절차 종료 D+56 주주 상법 제232, 441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O

5. 합병 완료와 신주 발행·상장 (D+57 ~ D+75)

합병기일 이후 합병등기, 사후공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신주 발행과 주권 교부, 단수주 대금 지급까지의 마무리 절차입니다.

25. 합병기일 D+57 상법 제523조 6호

26. 합병관련 서류의 사후공시 D+57 주주 상법 제527조의6

27. 합병보고 이사회결의 D+58 상법 제526조 합병보고주주총회에 같음

28. 합병보고 신문공고 D+59 주주 상법 제526조

29. 합병등기 D+60 법원 상법 제233~234, 528조 상업등기법 제94~95조 합병공고일부터 2주내 O

3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60 금융위 거래소 발행및공시규정 제2-19조 합병등기후 즉시 31. 임원·주요주주 주식현황 보고 D+60 금융위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73조 변동일 익월 5일까지 32. 최대주주등 주식변동상황 제출 D+62 거래소 증권상장규정 제60조 소유주식변동 즉시

33. 신주발행 의뢰 D+63 대행사 합병후 등기부등본 등 첨부 34. 신주배정명세작성 및 신주배정통지 D+63 발행사 주권소요량 산정, 인쇄물 납품, 사송분 인출 ※주권발행전 상장주권교부전 상장시 상장신청 D+63 예탁원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4항 증권상장규정 제46조 코스닥상장규정 제18조 상장일:신청후 약4일후 예탁자계좌부 기재학인 첨부

35. 가쇄계약 및 용지교보신청 D+64 기쇄소 대행사 통일규격증권등 취급규정 제4, 8, 9조 문안등록(한국거래소) ※발행일:등기일 36. 주권가쇄 및 납품 D+68 대행사 상법 제356조 ※주권교부후 상장시 상장신청 D+68 거래소 증권상장규정 제46조 코스닥상장규정 제18조 견양주권포함 상장일:교부일 익일

38. 주권교부 개시일 D+70 주주 ※단수주대금 기준가 통보 D+72 대행사 상장초일종가 기준시 ※단수주대금 지급명세 작성 D+73 발행사 ※단수주매각대금 지급의뢰 D+74 대행사 단수주매각대금 입금 ※단수주매각대금 지급 D+75 주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