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상장회사 소규모 간이합병 일정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19

상장회사 소규모합병 일정을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잡아도 되나요?

결론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상장회사는 소규모합병 일정표를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주주 동의나 90% 이상 지분 소유 요건을 갖추면 간이합병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규모합병 일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가 많았으므로 2주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일정을 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정을 짤 때 주의할 점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이렇게 일정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소규모합병)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비상장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의 동의나 90% 이상 지분 소유 요건을 갖추면 간이합병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2 제1항(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상장회사 소규모 합병 일정표

상장회사 소규모 합병 일정표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 절차를 밟으려면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야 할까요?
소멸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거나 9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간이합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이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합병 일정은 일반합병 일정표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는 2주 이내 공고 기한을 축으로 일정표를 따로 짜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