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소규모 간이합병 일정표
상장회사 소규모합병 일정을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잡아도 되나요?
결론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상장회사는 소규모합병 일정표를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주주 동의나 90% 이상 지분 소유 요건을 갖추면 간이합병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규모합병 일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가 많았으므로 2주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일정을 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정을 짤 때 주의할 점
소규모합병공고를 합병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이렇게 일정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소규모합병)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비상장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의 동의나 90% 이상 지분 소유 요건을 갖추면 간이합병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법 제527조의2 제1항(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상장회사 소규모 합병 일정표
상장회사 소규모 합병 일정표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 절차를 밟으려면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야 할까요?
소멸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거나 9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간이합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이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규모합병 일정은 일반합병 일정표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상장회사는 2주 이내 공고 기한을 축으로 일정표를 따로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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