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이 가능한지요?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주지 않고 합병해도 괜찮을까요?
무증자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소멸회사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등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거나 배정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어 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을 때가 대표적인 허용 사례입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합병 결의만으로 소멸회사 소수주주의 지위가 강제로 박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무에서는 완전자회사 합병, 동일 주주가 같은 비율로 양 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모회사가 양 회사 지분을 100% 가진 경우 등에 무증자 합병이 활용됩니다.
1. 무증자 합병이란 무엇인가요?
무증자 합병이란 무슨 뜻인가요?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을 하는 회사를 존속회사라 하고,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를 소멸회사라 합니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를 무증자 합병 이라 합니다. 합병비율이 1:0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무증자 합병은 등기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증자 합병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67호, 시행 ]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 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 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3. 왜 무증자 합병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나요?
무증자 합병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유
그러면 대법원은 왜 무증자합병을 위 등기선례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할까요?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3분의 2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면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박탈됩니다.
4. 실무상 무증자 합병이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따라서 무증자 합병을 인정해도 소멸회사의 소수주주가 강제로 주주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을 때 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90%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증자 합병을 하기 위해 소멸회사의 주식 10%를 매입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무증자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 요건을 그 자체로 충족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한 세무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주주가 같은 비율로 양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무증자 합병을 인정합니다. 모회사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100% 주주일 때 에도 무증자 합병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