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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23

합병의 효력 발생일은 등기완료일이 아니라 등기신청일로 봐도 되나요?

결론

대외적 효력은 합병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흡수합병등기 또는 신설합병등기의 신청일에 발생하므로, 등기신청일로 보아도 됩니다.

내부적 효력은 별도로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기일에 발생합니다.

합병기일에 두 회사의 절차가 완료되고, 기업회계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회사로 통합됩니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승계 등 합병에 따른 법률관계는 합병등기일에 일률적으로 발생합니다.

1. 합병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먼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 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큰새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먼길은 합병으로 해산한 후 소멸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합병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해서, 신설회사 주식회사 대수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설합병 이라 합니다. 신설합병을 하는 회사를 딱 한 번 보았을 정도로, 실무계에서는 신설합병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2. 합병기일에 발생하는 내부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합병의 효력을 살펴보려면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

'합병을 할 날'은 상법에 의해 흡수합병을 할 때에는 흡수합병계약서, 신설합병을 할 때에는 신설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병기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합병기일이라 칭하겠습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당사회사간에 합병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입니다. 합병을 위한 양 당사자간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병의 내부적 효력은 합병기일에 발생합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면, 기업회계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회사로 통합회계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나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합병등기일에 발생하는 대외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합병등기일

합병기일이 당사자 간의 내부적 효력발생일이라 하면, 언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흡수합병일 때에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일, 신설합병일 때에는 신설합병등기신청일에 합병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합병등기일을 합병의 대외적 효력 발생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언제 합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합병등기일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합병등기의 '창설적 효력' 이라 합니다. 합병에 따른 법률관계(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가 합병등기일에 일률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의 효력 : 합 병등기일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니다.(2024년 6월 27일 추가)

자주 묻는 질문

합병기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흡수합병에서는 흡수합병계약서, 신설합병에서는 신설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특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합병기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언제부터 존속회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합병기일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나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합병 효력 발생일을 따질 때는 내부적 효력의 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서의 합병기일과 대외적 효력의 기준이 되는 합병등기 신청일을 구분하여 확인하십시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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