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삼각합병이 가능한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9

삼각합병을 해도 되나요?

결론

삼각합병은 상법 제523조의2가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을 두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수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존속회사로 삼아 소멸회사와 흡수합병하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자회사 주식이 아니라 모회사 주식을 교부합니다.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의 금지 원칙에서 합병대가 지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계속 보유 시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1. 삼각합병이란 무엇인가요

삼각합병의 뜻을 알아봅니다.

인수회사가 합병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고, 합병을 위해 인수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 합니다. 이 자회사가 흡수합병의 존속회사가 되어 합병을 소멸하는 회사(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 형태를 삼각합병 이라 합니다. 삼각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삼각합병을 위해 자회사(존속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면 인수대상이 되는 회사는 모회사의 100% 자회사 가 됩니다.

2. 삼각합병을 인정하는 상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삼각합병을 인정하는 상법조항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을 두어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3조의2 제1항(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3. 등기 실무상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흡수합병 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채 진행되는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가 등기 실무상 선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삼각합병을 하면 인수대상 회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삼각합병이 완료되면 인수대상이 되는 회사는 모회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합병 구조상 소멸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교부되고 소멸회사는 자회사에 흡수됩니다.
삼각합병을 설계할 때는 합병대가로 교부할 모회사주식 구조와 취득 주식의 처분 기한까지 함께 검토한 뒤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