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이 가능한지요?
삼각합병을 해도 되나요?
삼각합병은 상법 제523조의2가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을 두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수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존속회사로 삼아 소멸회사와 흡수합병하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자회사 주식이 아니라 모회사 주식을 교부합니다.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은 상법 제342조의2의 금지 원칙에서 합병대가 지급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계속 보유 시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1. 삼각합병이란 무엇인가요
삼각합병의 뜻을 알아봅니다.
인수회사가 합병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고, 합병을 위해 인수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 합니다. 이 자회사가 흡수합병의 존속회사가 되어 합병을 소멸하는 회사(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 형태를 삼각합병 이라 합니다. 삼각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삼각합병을 위해 자회사(존속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면 인수대상이 되는 회사는 모회사의 100% 자회사 가 됩니다.
2. 삼각합병을 인정하는 상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삼각합병을 인정하는 상법조항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을 두어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3조의2 제1항(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의무가 따릅니다.
3. 등기 실무상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흡수합병 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채 진행되는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가 등기 실무상 선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