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도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과 절차가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에 제3자배정 공고·통지 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신주발행과 달리 결의 당일 납입·당일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주배정 전환사채 발행절차는 주주배정 신주발행절차가 준용되어 절차가 같지만, 배정 상대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 절차가 달라집니다.
비상장회사가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는 주금납입일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금납입일 1주 전에 DART 공시를 하면 주주에게 별도의 통지·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주주배정 전환사채는 신주발행과 절차가 같은가요
법무사는 시험출신/법원 및 검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보고 법무사에 합격한 시험출신 법무사가 전체의 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29기 법무사들과 상업등기 실무에 관한 스터디를 2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격주 화요일 스터디를 하는데, 어제가 스터디를 하는 날이었고, 주제는 전환사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주배정 전환사채발행과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도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주배정 전환사채 발행절차와 주주배정 신주발행절차는 같습니다. 주주배정 신주발행절차가 주주배정 전환사채 발행절차에 준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신주발행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전환사채 발행절차와 신주발행절차의 근본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정 상대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3자배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발행 절차는 중요 절차가 다릅니다.
2.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에는 어떤 공시·통지 절차가 있나요
상장회사입니다.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발행공시를 하고, 1주일이 지난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고, 바로 그날 납입 및 발행이 가능한지 요?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을 할 경우 상법에 따라 주금납입일 2주간전에 상법에 정해놓은 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금납입일 1주간 전에 DART에 공시를 하게 되며 주주에게 통지를 하거나,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에도 같은 공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이 규정이 전환사채를 주주외의자에게 발행할 때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신주발행과 달리 상법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의무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달리 전환사채를 주주외의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전환사채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 당일 납입/ 당일 발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