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이 아닐 때에도 당해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대용납입 결의를 거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라도, 워런트 행사 때 그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대용납입 결의가 없어도 워런트 행사자는 회사에 대한 사채금반환청구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정 상법 시행 후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인정되며, 상계에는 사채발행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분리형 사채는 사채금 반환을 먼저 청구하면 워런트가 회사에 넘어가 행사 기회를 잃으므로, 워런트를 먼저 행사하고 사채권에 기록한 뒤 돌려받아 상계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상계가 있는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예규 제1450호가 정한 상계 증명 서면을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 첨부합니다.
1. 대용납입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하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회사가 은행에 주금납입을 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당일 신주발행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주금을 납입한 날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516조의2 제2항(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516조의9 제1항(신주인수권의 행사)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2012년 개정 이후에는 당해 사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결의가 없어 대용납입의 길이 닫혀 있더라도, 별도의 상계 법리로 접근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2년 부터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워런트)의 행사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상계를 하는 것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신주인권부사채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사채금반환청구권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이 아닐 때에도 당해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워런트가 분리형이 아닐 때에는 먼저 사채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워런트도 회사에 주게 되므로 워런트를 행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워런트를 행사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채권에 기록하고, 다시 사채권을 돌려 받은 후, 사채금반환을 청구하면 결국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채금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채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인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21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3. 비분리형 사채라면 상계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상계 가능성은 사채와 워런트의 결합 형태에 따라 실행 순서가 갈립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사채일 경우에는 워런트 행사와 동시에 사채금청구권을 행사한 후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청구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4. 상계가 있는 신주발행 변경등기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상계로 납입을 갈음하는 경우 등기실무도 별도의 첨부 서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기예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 4. 24.]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 된다.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