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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상환증명서에 사채권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31

사채상환완료증명서의 기명날인·서명과 인감 날인·인감증명 첨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전환사채 등기 말소 신청 시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충분하고,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실제 사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채권양도양수계약서, 회사가 작성한 새채권자명부 또는 회사가 회수한 사채권 사본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특허투자조합이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날인하는 인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1.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상환기간 내에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채금을 전부 상환할 수 있고, 사채금 중 일부금만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상환을 할 때에는 해당 전환사채등기를 말소하고, 일부금만 상환했을 때에는 해당 전환사채등기의 전환사채금을 감축합니다. 전환사채를 전부 상환했을 경우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이나 사채권자가 나온 발행 당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사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할 수도 있지만,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새채권자명부를 첨부할 수도 있고, 회사가 회수한 해당 사채권 사본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업등기선례는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나요?

전환사채상환증명서에 사채권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 1. 10. [상업등기선례 제2-64호, 시행 ]

1.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가 전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사채권자의 확인서(이하, ‘사채상환완료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전환사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는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지만 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채상환완료증명서를 작성한 자가 사채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사채권자가 특허투자조합이면 누가 어떻게 날인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적용 범위)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4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사채권자 소명 자료 대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고유번호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면입니다. 사채권자임을 소명하려면 사채인수계약서 사본 등 별도의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소 신청 전에 증명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사채권자 소명 자료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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