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
비상장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실무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배정·제3자배정 중 어느 방식인지, 정관에 전환사채 관련 조항과 발행한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합니다.
정관에 전환사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발행 내용을 결정하되,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전환가액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 액면금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으로 교부할 주식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전환사채는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사채금은 주금과 달리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환사채 배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상장회사가 아니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예가 많지 아니하므로 대부분 처음 경험해 보는 실무입니다. 오늘은 이런 회사 실무자들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등을 알아 봅니다.
1)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배정하는지, 제3자에게 배정하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3가지 방법 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공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예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보다도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전환사채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지,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환사채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전환사채 조항이 없으면 누가 발행을 결정하나요?
2)정관에 전환사채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관에 전환사채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전환사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결정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관에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상법에서 정환 내용이 정관에 다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대부분의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므로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주주총회특별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의를 할 때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내용으로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전환사채 규정을 추가한 후, 발행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13조 제3항(전환사채의 발행)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1. 전환사채의 총액
- 2. 전환의 조건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3. 정관에 정한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3)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정해 놓았을 경우 그 한도내에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지 확인한다.
전환사채 발행한도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정해 놓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서 정한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그 한도를 확장하는 결의를 한 후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서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아직 상환전에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한도를 계산할 때 기 발행한 전환사채액으로 계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개의 글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 발행기관은 이사회인가요, 주주총회인가요?
4)발행기관의 확인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지,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발행기관이 이사회로 기재되어 있어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자본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5.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5)전환사채인수계약서 확인사항
-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전환기간이 정관에서 정한 전환기간 내인지 확인합니다. 전환기간이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전환 사채인수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전환가액이 액면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전환가격을 액면금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전환조건의 변경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표면이율과 만기상환이자율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풋옵션이나 콜옵션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전환권 행사 시 교부할 주식의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6)전환권을 행사해서 교부할 주식의 내용을 확인한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가 교부할 주식이 보통주일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발행해 줄 종류주식의 내용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관련 정관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액면주일 전환가액중 자본으로 계상되는 부분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7. 교부할 주식 수가 발행가능 주식총수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7)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교부할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100,000주이고, 이미 보통주 8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20,000주의 신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신주 50,000주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경우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8. 발행절차는 배정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8)발행절차에 대한 확인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사채배정일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를 합니다. 이 절차를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권사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주주배정의 경우 청약장소 등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 발행기관의 결의 후 바로 사채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미리 거래하는 법무사와 확인해서 발행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절차/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발행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제3자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9)제3자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법에 따른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정관에 전환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제3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을 경우 제3자가 정관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0. 사채금 납입장소와 등기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0)사채금 납입장소에 대한 확인
주금과 달리 사채금의 경우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통장으로 납입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아도 됩니다.
11)등기필요서류 등 확인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전환사채 발행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사채권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와 이사(이사회에서 발행결의를 한 경우) 또는 주주(주주총회에서 발행결의를 한 경우)들에게 받아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1. 참고할 만한 정관 조항 예시
비상장 회사와 상장회사의 정관 예시를 각각 발췌해 둡니다.
13)관련 정관조항 예시(비상장 회사)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내 에서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 로 아래의 주주 외의 자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를 발행하는 경우
-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으로 하고 전환가액 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4)관련 정관조항 예시(상장회사)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7.12.20., 2013.12.27.)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본항 제1호의 경우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7.12.20.,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