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자기주식을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 전환청구에 자기주식으로 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513조 제2항 제3호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환사채의 전환은 신주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조문 문언이 '발행하거나 이전할 주식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은 문언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주주의 책임총량이 증가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하면 증가한다는 점에서, 두 방식은 자본 증가 여부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문헌들도 자기주식 교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신주발행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1. 문의 내용 — 전환청구에 구주로 응할 수 있는가
염춘필 법무사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기간 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했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사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주를 교부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했을 경우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해 줄 수 있는지요?
2. 왜 실무에서 고민해 보지 않은 질문인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그런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어 갑자기 멍해지는 질문입니다. 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따라서 자기주식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조문 문언은 '발행할 주식의 내용'입니다
- 1. 전환사채의 총액
- 2. 전환의 조건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4. 자기주식 이전과 신주발행은 자본 증가에서 갈립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주주의 책임 범위)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그 회사 주주의 책임총량이 증가하지 아니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면 그 회사 주주의 책임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5. 문헌도 침묵하는 이유
여러 자료들이나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6. 전환사채 관련 상법규정
전환사채 관련 상법규정
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