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실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와 등기를 실무에서 어떻게 갖춰 나가면 좋을까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2개 이상의 기존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적 행위입니다.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로 이전하며,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일 1월 전에 주권실효 공고·통지를 마쳐야 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 변경등기가 중심이고 교환대가로는 신주·자기주식 외에 교부금이나 삼각주식교환도 가능하며, 과세이연·간주취득세 면제 요건까지 세무 관점에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무엇인가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진행하면 계약서 작성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실효 공고,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절차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동안 실무에서 다뤄 온 주식교환의 개념·절차·계약서 작성·주권실효절차·교부금(현금교부) 가능 여부·세무 쟁점을 하나로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완전모자관계 회사 를 만드는 것 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합니다.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을 교환하는 날' 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 가 됩니다. 그 결과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생각의 끝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완전 모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들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 글 전체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2개 이상 회사가 계약을 체결해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적 행위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교환일에 완전모회사로 이전됩니다.
- 승인은 각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일 1월 전에 주권실효(구주권 제출) 공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 교환대가는 신주·자기주식뿐 아니라 금전(교부금)이나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삼각주식교환)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이며, 완전자회사에는 별도 등기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상장 완전모회사는 자본증가 한도액 증명정보가 필요하고(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효력발생 후에는 완전자회사 주총결의 하자를 직접 다투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5다66397).
-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 시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지특법 제57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2027.12.31.까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5다66397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와 丙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에 따라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乙 등은 丙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주식교환계약서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승인받나요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에 의합니다. 계약서에는 정관변경 규정, 발행 신주 또는 이전 자기주식의 총수·종류·배정, 증가할 자본금·준비금, 교부금 등 재산제공 내용, 주주총회 기일, 주식교환일, 이익배당 한도, 취임할 이사·감사 등을 기재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식교환으로 각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6. 주식교환을 할 날
-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8. 삭제<2015.12.1>
-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신주배정·자기주식이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사전공시). 또한 주식교환일부터 6월간 주식교환일·순자산액·이전 주식 수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사후공시).
상법 제360조의4 제1항(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교환대가는 주식만 가능한가요 — 교부금·삼각주식교환
나아가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삼각주식교환도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완전모회사는 대가 지급을 위해 그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때에는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완전자회사 주주 전원에게 주식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금전만 교부하는 구조는 소수주주 축출(스퀴즈아웃) 효과를 낳으므로, 교환비율의 공정성과 주식매수청구 대응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경우 결의의 하자·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주식교환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그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후,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제1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상법 제360조의14 제1항(주식교환무효의 소)①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5. 주권은 어떻게 실효시키고 공고는 무엇을 쓰나요
주식교환을 하면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으므로, 완전자회사가 가진 기존 주권은 실효시켜야 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한 때에
① 승인을 한 뜻
②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③ 주식교환일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주식교환일 1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8 제1항(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 에 따릅니다.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한 후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2조 제1항(신주권의 교부)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주식회사 △△△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본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교환일자는 ○○년 ○월 ○일 이므로, 이미 발행된 주권은 주식교환일자에 무효가 되며,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는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6. 실무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실무상 일정표 사례
- 절 차
- 일 정
- 설 명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교환비율 결정
- 포괄적 절차 및 일정 확정
- 포괄적 교환계약서 등 작성
-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 D-32
-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31
-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 (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D-16
-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 (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 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D-15
-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 교환계약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비치 공시
- 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 교환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 D-1
-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 교환계약서승인 주총 개최
- D
- 주총 특별결의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주총일로부터 20일내 청구
- 구주권제출 공고
- D+1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D+32
- 공고기간 1월 이상
- 교환기일
- 포괄적교환 및 등기
- D+33
- 교환일자가 효력발새일자임
- 위 일정은 표준 예시입니다. 상장·비상장,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해당 여부,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등에 따라 개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 일정은 표준 예시입니다. 상장·비상장, 소규모·간이 주식교환 해당 여부,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등에 따라 개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7. 완전모회사 자본금은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나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일에 완전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재산의 가액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 전에 이미 완전자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가 조정됩니다.
상법 제360조의7 제1항(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어 첨부정보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7다64136 —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비상장 완전모회사의 등기 시에는 순자산액 한도를 증명하는 자료(교환기준 대차대조표, 순자산액 계산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와 첨부정보가 다르므로 회사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등기는 어느 회사가 하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식교환의 등기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변경등기가 중심입니다.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바뀔 뿐 완전자회사 자체의 등기사항(자본금·주식수 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완전자회사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완전자회사의 협조서류(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가 완전모회사 등기의 소명자료로 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8-2. 기존회사에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 교환승인 주총의사록
- 4부
- 교환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의사록 및 정관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교환 전 주주명부
- 1부
- 특별결의 주식수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 주권제출공
- 8-3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면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주주총화의사록
- 3부
- 특별결의 이상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 주주명부
- 1부
- 신문공고문
- 1부
- 주권제출 신문공고
- 공증용 확인서
- 1부
- 취임이사의 개인인감날인
- 교환기준대차대조표
- 1
- 신문공고문
- 1부
- 주식교환
9. 세무는 어떻게 보나요 — 과세이연과 간주취득세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는 완전모회사(또는 그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일 것
- 교환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또는 그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배정되고, 취득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후 사후관리기간(3년 범위 내 대통령령 기간)에 완전자회사의 사업폐지 또는 취득주식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이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본 교부금(금전)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가액 요건(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부금 비중 설계 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위 면제는 조특법 제38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됩니다. 또한 지특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감면율 100%인 경우 85% 상당만 감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