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는 주총 얼마 전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총일 기준 32일 전(D-32)에 이루어지므로, 이 단계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완전모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반대주주는 주총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주권 제출기간은 공고기간 1월 이상을 거쳐 D+32에 만료됩니다.
교환기일인 D+33에 포괄적 교환 및 등기가 이루어지며, 기존회사와 완전자회사별로 규정된 서류를 구비해 등기신청합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무엇인가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이미 존재하던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한 후, 완전모자관계 회사를 만드는 것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완전모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360조의2 제1항(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2. 주식교환은 어떤 절차로 승인되나요
주식교환은 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6. 주식교환을 할 날
-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8. 삭제<2015.12.1>
-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법 제360조의4 제1항(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3. 반대주주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주식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제1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승인이 있으면 완전자회사는 주권 실효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8 제1항(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까지 증가할 수 있나요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에는 순자산액 기준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7 제1항(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5.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지방세 측면에서도 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일정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일정표 절 차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교환비율 결정 포괄적 절차 및 일정 확정 포괄적 교환계약서 등 작성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D-32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 D-31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16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소규모회사이면서 주주변동이 없을 경우 생략가능함) 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D-15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교환계약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비치 공시 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교환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교환계약서승인 주총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주총일로부터 20일내 청구 구주권제출 공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교환기일 포괄적교환 및 등기 D+33 교환일자가 효력발새일자임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 필요서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기 필요서류 기존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부 수 비 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교환승인 주총의사록 4부 교환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의사록 및 정관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교환 전 주주명부 1부 특별결의 주식수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주권제출공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면
완전자회사에 필요한 서면 필요서류 부 수 비 고 주주총화의사록 3부 특별결의 이상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주주명부 1부 신문공고문 1부 주권제출 신문공고 공증용 확인서 1부 취임이사의 개인인감날인 교환기준대차대조표 1 신문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