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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만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2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모회사 주식 없이 금전만 대가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합니다.

금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려면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주식교환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주는 삼각주식교환 방식도 인정됩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식 대가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고 금전만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합병과 같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주식교환 대가로 교부하지 않고, 금전만 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한지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승인하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고, 금전을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모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 방식(삼각주식교환)도 가능합니다,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6. 주식교환을 할 날
  7.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8. 삭제<2015.12.1>
  9.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이전 없이 대가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주의 총수·종류 등을 적은 제2호 기재사항 대신, 제공하는 재산의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금전 등 대가 제공의 내용과 배정 사항이 제4호에 맞게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점검하신 뒤 특별결의 절차를 밟으시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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