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사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주권제출공고를 주식교환의 날 직전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고는 주식교환의 날 1월 전에 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한 때에 승인을 한 뜻,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합니다(상법 제360조의8 제1항).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으로 합니다.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자의 청구로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의 이의를 공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합니다(상법 제442조).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 주권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주식을 포괄적 교환을 하게 되면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기 때문에,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주식의 실효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승인을 한 때에는 1)주식교환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뜻 2)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을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합니다.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주권의 실효절차는 상법 제360조의8로 정합니다
주권의 실효절차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60조의8 제1항(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0조의8 제2항은 승인을 한 경우 제442조를 준용하므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3.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주주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도 제442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는 이렇게 씁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공고 사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권제출 공고
- 본 회사는 2024년 8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본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 본 회사의 주식교환일자는 2024년 10월 5일 이므로, 본 회사의 이미 발행된 주권은 주식교환일자에 무효가 되며, 본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는 주식교환일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8월 31일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대로 84 길 23, 207 호
- (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 대표이사 전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