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의 처리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도 완전모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교부해야 하나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있어도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성립시켜야 하므로, 완전모회사는 그 주주에게도 주식을 발행해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 전에는 모회사가 반대주주에게 주식을 배정·교부한 뒤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해석이 타당하며, 이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한 때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1.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무엇인가요
어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며, 어느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을 포괄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나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제1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3. 반대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해야 하나요
주식의 포괄적이전에 의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반대한 주주에게도 모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회사(완전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아직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모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배정 및 교부하고,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할 때 모히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342조이2 1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 정해 놓았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므로염법과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가 되는 주식교환 규정 준용 조치는 상법 제360조의22가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