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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등기나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신고 여부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권상장법인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비상장이면서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닌가요?

주식회사 00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등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에는 등기사항이 없습니다.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약정에 따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신주발행 등기를 합니다." 전화를 한 김에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어디에다 신고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상장·벤처 여부에 따라 신고 갈래가 갈리므로, 먼저 상장법인의 경우부터 짚습니다.

2. 상장회사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 제1항(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3

3. 벤처기업은 어떤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나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합니다. 부여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 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2. 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1. 1. 벤처기업의 정관
  2. 2. 주주총회 의사록
  3.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비상장·비벤처 회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비상장/비벤처 회의 경우

아니 염법 우리회사는 상장회사도 아니고 벤처기업도 아닌 거 잘 알잖아! ㅎㅎ 비상장회사이면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신고의무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나요?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약정에 따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그 단계에서 신주발행등기를 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취소나 철회도 신고 대상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신고 기록 공시는 신고일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회사가 상장법인인지 벤처기업인지 비상장 일반회사인지부터 가려야 신고 대상 여부와 첨부서류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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