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 후 행사기간 등 일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뒤 행사기간·행사주식수 변경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부여받은 자·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면, 결의 없이 체결한 변경계약도 유효합니다.
주주총회는 행사기간 등 중요 내용을 정하는 단계일 뿐 세부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할 것까지 예정된 것은 아니어서, 부여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부 변경·조정이 인정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행사기간 범위를 정했다면 부여 대상자별로 특정 행사기간별 행사주식수를 부여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5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한 사례의 행사기간은 상법의 법정 요건과 부합합니다.
1. 부여 대상자별로 행사기간별 행사주식수를 정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큰새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 1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행사기간을 ' 부여일로부터 2년 지나고, 5년내'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임직원 개인별로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2년부터 3년내에는 1,000주, 3년부터 4년내에는 2,000주, 4년부터 5년내에는 3,000주를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려 합니다. 다른 임직원은 그 임직원의 기존 근속년수와 기여도에 따라 각각 특정행사 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염춘필 법무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염법 답변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사기간을 정하고, 부여 대상자 별로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행사 기간 별로 행사주식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사례의 회사가 부여일로부터 2년 지나고 5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한 것은 이러한 법정 요건과 부합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변경계약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큰새가 위와 같이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일부 주주들의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 내에서 부여대상자와 행사기간과 행사주식수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판시사항】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07. 26. 선고 2016다2377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