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1)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여대상은 비상장회사가 상법 제340조의2의 범위에 그치는 데 비해,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관계 회사의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
부여 한도는 비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인 데 비해, 상장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100분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금 3천억원 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3천억원 미만이면 100분의 3까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하고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부여할 수 없는 자도 달라,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1. 부여대상은 어디까지 넓어지나요
비상장회사의 부여대상은 상법 제340조의2가 정하는 범위에 그칩니다.
비 상 장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이 정하는 특례에 따라 관계 회사의 임직원까지 부여대상에 포함합니다.
①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
- ②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그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주식매수선택권)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부여한도는 얼마나 다른가요
부여한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까지 부여 가능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3.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부여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예외사항 없음
상장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까지 이사회 가 상법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 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여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회사에서 부여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장회사에서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으로 정해집니다.
- 1.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3.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 2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면 행사할 수 없나요
행사기간 시기와 기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다85027 — 주권인도[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6.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가요
부여의 취소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상장회사는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