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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비교(상장회사특례 해설 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부여대상은 비상장회사가 상법 제340조의2의 범위에 그치는 데 비해,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관계 회사의 임직원까지 포함됩니다.

부여 한도는 비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인 데 비해, 상장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100분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금 3천억원 이상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3천억원 미만이면 100분의 3까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하고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부여할 수 없는 자도 달라,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1. 부여대상은 어디까지 넓어지나요

비상장회사의 부여대상은 상법 제340조의2가 정하는 범위에 그칩니다.

비 상 장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이 정하는 특례에 따라 관계 회사의 임직원까지 부여대상에 포함합니다.

①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

  1. ②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그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③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주식매수선택권)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부여한도는 얼마나 다른가요

부여한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까지 부여 가능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주식매수선택권)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3.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부여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예외사항 없음

상장회사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까지 이사회 가 상법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 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여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회사에서 부여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장회사에서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으로 정해집니다.

  1. 1.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3.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5. 2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면 행사할 수 없나요

행사기간 시기와 기한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해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다85027 — 주권인도[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6.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가요

부여의 취소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상장회사는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주주총회 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특례는 자본금 규모에 따른 한도(3천억원 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은 100분의 3) 안에서 집행임원·감사·피용자 및 관계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사기한을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도 추가 행사기간을 주어야 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퇴직일로 정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장 여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여대상·한도·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도입 전에 정관 규정과 부여계약서를 현행 상법·상법시행령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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