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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자가 2년 내에 퇴직/퇴임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5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면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

회사가 비상장·비벤처 회사라면 2년 내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은 사망, 구조조정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면 본인이나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지만, 정년 퇴임·퇴직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비상장·비벤처 회사는 2년 내 퇴직하면 행사할 수 없나요?

상법 제340조의4가 적용되는 비상장·비벤처 회사부터 살펴봅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결론 : 2년 내 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던, 자회사로 이직을 하던, 정년으로 퇴직을 하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관해 2년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다85027 — 주권인도[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법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에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최소 재임(재직)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재임(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 상장회사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예외가 되나요?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이 적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예외로 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 예외의 내용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주식매수선택권)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결론 : 상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내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와 같은 결론인가요?

벤처기업도 시행령이 같은 취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결론 : 벤처기업은 2년 내 사망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는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본인이 주식매수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내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2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요?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재임·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비벤처 회사에서는 이 요건이 절대적인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2년 내 자회사로 옮기는 경우에도 행사가 되지 않나요?
비상장·비벤처 회사에서는 자회사 이직도 퇴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직, 구조조정, 자회사 이직, 정년 어느 사유든 2년 내 퇴직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우리 회사가 비상장·비벤처인지, 상장·벤처인지를 먼저 가려두면 퇴직 사유별 행사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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